등록포기시 등록금 반환
안녕하세요.
타대학 추가합격으로 등록포기시 등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1.31일까지 이중등록자 등록포기 마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후(2월 중) 추가합격하는 경우 등록포기는 불가한지,
2. 등록포기 후 등록금은 언제 반환되는지,
3. 기타 납입금(학생회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금 반환신청 서류 중 '기타 납입금영수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 : 등록포기시 등록금 반환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입학처입니다.
현재 지원자분께서 어떤 전형의 입학을 지원하셧는지를 알수가 없어 상세한 사항을 안내드릴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데어터사이언스대학원 등으로 대학원의 종류가 상이합니다.)
등록포기, 등록금 반환의 경우 입학 전(3/1) 까지는 전액 환불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 반환 포기서와 각종 서류(통장사본, 등록금납입확인서 등) 등을 기한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